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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면서도 간편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식품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꼭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대상자, 발급 비용, 유효기간까지 2024년 개정된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PC 또는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발급 시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는 발급 불가하고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로 접속
2. [전체메뉴]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3. 개인정보 동의 체크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4.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 [발급받기] 누르기
5.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 입력 > [발급신청] 누르기
6. PDF 파일 다운로드 완료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
 

출처: 공공보건포털
출처: 공공보건포털

 
 

 
⚠️주의!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검사 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일부 보건기관과 일반 병원은 불가
※ 인터넷 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 가능(인터넷 재발급은 무료, 보건소 방문 재발급은 수수료 300원)
※ 인터넷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가능(정상 외는 해당 보건기관 방문 필요)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 필요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거나 받은 PDF 크기가 0KB일 경우 다른 웹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엣지 등)에서 재시도
이용문의 : 1566-3232(발신자부담 / ARS 5번 > 1번 / 오전 9시 ~ 오후 6시)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란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식품,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알바 및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정상’ 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한 번 발급 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유흥업 분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도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대상자

 
 
보건증이 필요한 대상자는 식품,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알바), 봉사자입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식품업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 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유흥업 영업자 및 유흥접객원인 경우
  • 식당, 카페,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의 요식업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내식당, 호텔, 요양원, 병원 등의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
  • 무료 급식소 등에서 배급 봉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 병원 및 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보건소, 의료원 외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 의료원 외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검사 비용 차이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 보건증 검사 병원 : 보건소, 의료원, 의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가능
  • 검사 비용 : 보건소는 3,000원, 그 외 병원에서는 7,000원 ~ 20,000원 정도로 차이가 큼
  • 지참 서류 : 신분증
  • 검사 소요 시간 : 10~15분
  • 처리 기간 : 약 5일

 
비용만 놓고 보면 보건소가 가장 좋지만 코로나 이후 일부 보건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국 보건소의 주소, 전화번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검사 비용도 2024년 11월 23일부터 개정되어 기존 3,000원에서 자율화로 변경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이어질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11월 전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시 지참 서류

 
 
검사 시 지참할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정부24 또는 PASS 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불가
※ 만 15~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 생년월일만 확인할 수 있는 신여권, 학생증 등은 등본 동시지참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하였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지참
 

 
 
 

검사 항목

 
 
검사 항목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통 검사 항목 중 일부는 2024년 1월 8일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이 제외됐고, 관리 필요성이 있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식품업(학교급식 종사자 포함)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유흥업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매독, HIV,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검사는 별도의 금식이 필요 없고(성병 검사 포함) 10~15분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끝납니다.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검체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업종별, 검사별로 다릅니다.
보건증은 한 번 발급 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으셔야 한다.
 

  • 식품업 : 유효기간 1년
  • 학교급식 종사자(업체 배송직원 포함)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업 : 유효기간 3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6개월 (HIV 검사)

 
유효기간도 2024년 1월 8일 부로 일부 개정 었습니다.
이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 건강진단 대상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에 따른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미실시한 종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결론

 
 
이제 여러분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 발급 절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2024년 개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202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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